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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수권법] "전쟁선포 하든지 미군철수 시키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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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수권법] "전쟁선포 하든지 미군철수 시키든지"

입력
1999.04.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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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남전의 악몽뒤에 만들어진 「전쟁수권법」(War Power Act)이 26년만에 미 의회에 다시 등장했다. 의회의 승인없이는 대통령이 60일이상 전쟁행위를 계속하는 것을 금지시킨 이 법에 따라 톰 켐벨 하원의원(공화·캘리포니아)이 『유고연방에 대해 전쟁을 선언하든지, 아니면 미군을 철수하라』고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공화·민주 양당의 지도부들은 모두 켐벨 의원의 「극단적 돌출행동」에 당황해하면서 적절한 타협안을 모색중이다.켐벨 의원이 22일 제출한 「발칸지역에 배치된 미군을 즉각 철수할 것」,「유고연방에 대해 선전포고를 할 것」등 두가지 결의안은 27일 예상대로 하원 국제관계위원회에서 모두 부결됐다. 첫번째 결의안은 30대19로, 두번째 것은 49명 전원의 반대로 부결됐다.

그러나 「전쟁수권법」에 따른 결의안은 비록 위원회에서 부결되더라도 본회의에 상정되는 규정에 따라 28일중 본회의 표결을 거칠 예정이다. 역시 본회의에서도 부결될 게 뻔하지만 혹시라도 미군철수 결의안에 가담하는 의원들의 숫자가 많으면 밀로셰비치의 오판을 불러일으킬수 있다며 양당 지도부가 모두 전전긍긍하고 있다.

전쟁수권법은 73년 의회을 지배하고 있던 민주당이 대통령의 불필요한 전쟁개입을 막기위해 만들었다. 공화당의 격렬한 반대가 있었지만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정치력이 약해진 당시 닉슨 대통령으로서는 속수무책이었다. 하지만 이 법은 통과만 됐을뿐 지금까지 「유령」에 불과했다. 그레나다, 레바논, 보스니아, 하이티, 소말리아등 60일이상 미군이 파견됐던 경우는 숱하게 많았으나 공화·민주 양당 출신의 대통령들은 이 법을 못본척 했고 의회도 이를 문제삼지않았다.

연방대법원의 서기와 스탠포드대 법과교수를 지낸바 있는 켐벨 의원은 본회의에서도 부결될 경우 연방대법원에 제소하는등 헌법투쟁을 불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에 양당 지도부는 걸프전때의 전례에 따라 「지상군을 투입하게 될 경우 사전에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을 받는다」는 절충안을 추진하고 있다.

/워싱턴=신재민특파원 jmnew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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