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28일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법상의 재산평가방법을 일원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세법을 개정,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현행 세법에 따르면 상업용 건물의 경우 양도소득세는 과세시가 표준액을, 상속·증여세는 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등 동일 물건에 대한 평가방법이 세금 종류별로 달라 납세자들이 혼란을 겪어왔다.
재경부 관계자는 『과세시가 표준액은 시가의 40~50%, 국세청 기준시가는 시가의 90%정도』라며 『같은 물건에 대해서도 재산가치가 달라 세무행정력의 낭비와 납세자들의 불편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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