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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자금 불법모금] 이회성씨 보석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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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자금 불법모금] 이회성씨 보석허가

입력
1999.04.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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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합의28부(재판장 변진장·邊鎭長부장판사)는 27일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의 동생 회성(會晟)씨에 대한 보석신청을 받아들여 보석금 1억원에 보석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씨의 주거를 서울 서초구 반포동 자택으로 제한하고 서상목(徐相穆)의원, 임채주(林采柱)전국세청장 등 주요 검찰측 증인 및 피의자와 접촉하지 않는 조건으로 석방했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서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됐고 미국에 도피중인 이석희(李碩熙)전국세청차장에 대한 소환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피고인의 구속을 무작정 연장할 수 없다』며 『특히 도주우려가 없어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97년 대선당시 이전차장 및 서의원 등과 함께 국세청을 동원해 160여억원의 대선자금을 불법모금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박일근기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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