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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이드라인 통과] 핵심 주변사태법안 어떤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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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이드라인 통과] 핵심 주변사태법안 어떤내용

입력
1999.04.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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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위대법 개정안은 항공기만 이용할 수 있었던 자위대의 해외 일본인 구출에 함정과 탑재 헬리콥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미일 물품·용역상호제공협정(ACSA) 개정안은 평상시 미군과의 공동훈련과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에 적용했던 ACSA를 일본 주변 유사(有事)시로까지 대상을 넓혔다.핵심인 주변사태법안은 일본이 직접 공격을 받는 「일본 유사」에 한정됐던 미일 방위협력 범위를 「주변 사태」로까지 확대한 내용이다.

[주변사태] 법안은 「주변사태」에 대해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태」라고 정의하고 「방치하면 일본에 대한 직접 무력공격에 이를 우려가 있는 사태」라고 예시했다.

중국의 반발 등을 고려, 지역적인 범위를 명백히 규정하지 않았지만 한반도와 대만해협의 사태를 겨냥하고 있다. 또 법안에 못박지는 않았지만 「무력분쟁 발생이나 임박」 「쿠데타·내란에 따른 난민의 대량 유입」 「유엔 안보리의 경제제재 대상이 될 정도의 행위」등을 주변사태로 규정했다.

[국회 승인] 주변사태가 발생, 미국의 요청이 오면 일본은 대미 지원의 내용을 정한 「기본계획」을 세운다. 일본 정부는 자위대의 후방지원 및 수색구조 활동에 대해 국회의 사전 승인(긴급시 사후 승인)을 거쳐 자위대에 행동을 명하고 지방자치체와 민간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한다.

[자위대 활동] 자위대는 일본 영역과 전투행위 가능성이 없는 공해 및 그 상공에서 급수·급유 등 「보급」과 인원·물자의 「수송」, 「수리·정비」, 「의료」, 「수색·구조활동」으로 미군을 지원한다. 경제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공해상의 「선박 검색」이 논의됐으나 별도 입법을 거치기로 하고 일단 삭제됐다.

[무기 사용] 후방지원에 나서는 자위대원은 인명은 물론 무기와 탄약, 장비의 보호를 위해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무기 사용은 최소한에 한하며 정당방위나 긴급피란을 제외하고는 사람을 해쳐서는 안된다.

·도쿄=황영식특파원 yshw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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