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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교제 무더기적발] 윤리교사등 42명 불구속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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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교제 무더기적발] 윤리교사등 42명 불구속입건

입력
1999.04.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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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은 27일 폰팅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들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가진 문모(35·회사원)씨 등 5명에 대해 윤락행위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서울 모고교 윤리교사 김모(33)씨 등 4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문씨는 지난 2월 3∼10일 생활정보지에 난 폰팅광고를 통해 알게 된 최모(13·중1년)양에게 한번에 10만원씩 주고 모두 4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다.

윤리교사 김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11시께 「폰팅전화방」을 통해 만난 김모(14·여중2년 중퇴)양에게 10만원을 주고 남구 주안동 J모텔에서 잠자리를 함께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이같은 「원조교제」에 빠진 미성년자는 모두 48명으로 여·중고 재학생 20명, 중퇴생 17명이 포함돼 있다.

/인천=송원영기자 w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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