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벤처기업이나 수출오퍼상 등 생산설비가 없는 수출업체도 저리의 무역금융을 받을 수 있게 된다.한국은행은 외환거래 자유화 조치에 맞춰 5월 1일부터 무역금융제도를 전면 개편, 무역금융 융자대상 업체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소규모 창업자도 아이디어 상품을 개발, 수출계약만 체결하면 무역금융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무역금융이란 수출신용장(L/C)이나 선수출계약서 등을 보유한 기업에 수출품 제조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한은의 총액한도대출을 재원으로 해 금리가 일반자금보다 1%포인트 가량 낮다.
한은 관계자는 『벤처기업이나 수출오퍼상 등으로부터 무역금융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며 『이번 조치로 다품종 소량 수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은은 또 종합상사를 포함해 30대 그룹 계열사들이 수출용 원자재 및 완제품 구매시 수출금융을 받을 수 있도록 외화표시 및 기한부 내국신용장(LOCAL L/C) 개설도 허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내국신용장은 원화표시에 일람불(SIGHT)만 가능했다.
기한부 내국신용장제도가 도입되면 내국신용장 개설은행이 수출용원자재 구매대금 등을 3개월~1년간 대신 결제해 줘 종합상사 등의 자금부담이 크게 줄게 된다. 특히 외화표시로 내국신용장을 발행하게 되면 사실상 외화대출을 받는 셈이다.
/정희경기자 hkj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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