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일반 주민들이 직접 집회나 시위의 금지를 요구할 수 있게 됐다.개정안은 집회나 시위장소로 예정된 지역의 주민들이 행사에 따른 소란 등으로 사생활이 침해된다고 이의를 제기하면 당국은 집회 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질서유지선」을 설정해 경찰의 경고에도 불구, 정당한 사유없이 시위자나 제3자가 이 선을 침범하거나 훼손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 질서유지인은 완장과 함께 모자 어깨띠 티셔츠 등 눈에 띄는 차림을 해야한다.
/김성호기자 s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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