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정구환·鄭求桓부장검사)는 27일 소유권이 확정된 다른 사람의 토지를 국가상대 소유권 확인 소송의 승소 수임료로 받은 땅이라고 속여 매매대금으로 수억원을 챙긴 정춘용(71)변호사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서울지법 판사출신인 정씨는 97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경기 파주 일대 개발예정지역 토지를 자신이 위임받은 국가상대 소송의 승소 대가로 받은 땅이라며 이모(47·상업)씨등 6명으로부터 2억4,000여만원을 받고 팔려한 혐의다. 김호섭기자 dre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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