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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우주발사체] 사거리.중량 제한없이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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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우주발사체] 사거리.중량 제한없이 개발

입력
1999.04.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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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우주발사체의 사거리와 중량 제한이 없어지고, 군사용 미사일의 사정거리도 조만간 300㎞까지 풀릴 전망이다.안병길(安秉吉)국방부차관은 27일 국회 국방위에 출석, 업무보고를 통해 『미국은 한국의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가입을 지원하고, 민간 우주발사체는 연구·개발부터 생산까지 모든 제한을 푼다는데 양국이 「이해사항」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안차관은 또 『미측이 연구·개발단계부터 투명성 보장을 요구해 온 군사용 미사일은 사거리 및 탑재중량도 각각 300㎞, 500㎏까지 상향 조정하기로 사실상 합의했다』며 『향후 협상은 군사용 미사일의 사거리 및 탑재중량을 각각 300㎞ 및 500㎏이상으로 늘리는 데 있다』고 말했다.

안차관은 그러나 미사일개발에 대해 우리측은 「자율형식의 서한식 통보」방식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미측은 구속력이 강한 양해각서(MOU)형식의 합의를 요구,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정덕상기자 jfur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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