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민연금 확대실시와 관련, 의사 변호사 탤런트 유흥업소업주 등 총 142개 업종 종사자들이 소득액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했다는 판단에 따라 이들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정해 보험료 등급을 대폭 상향 조정키로 했다.김모임(金慕妊) 보건복지부장관은 27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도시지역 가입자 상황분석 평가 및 향후대책」을 보고했다.
정부가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한 142개 업종은 국세청에 신고한 과세소득 보다 국민연금 평균신고소득이 낮은 99개 업종과 통계청 조사 소득액에 비해 80% 미만의 소득을 신고한 38개 업종 등이다. 정부는 또 개업의사 변호사등 고소득 전문직 5개 업종의 국민연금 가입자중 사업장 가입자 평균소득 등급 보다 낮게 소득을 신고한 2,228명도 중점관리 대상에 포함시켰다.
김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17만명에 달하는 소득 미신고자 관리대책에 대해 『6월말까지를 미신고자 정리기간으로 정한 뒤 국민연금 길라잡이를 활용, 가입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 납부예외자 관리문제와 관련, 학생 군인 등 납부예외 대상자는 신분변동시 즉시 납부대상에 편입시키고 실직 및 휴·폐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자료나 의료보험자료 등을 확보, 소득활동 유무를 확인해 보험료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홍윤오기자 yo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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