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3부(주심 송진훈·宋鎭勳대법관)는 26일 안기부의 「북풍공작」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영해(權寧海)전안기부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또 임광수(林光洙)전101실장, 임경묵(林慶默)전102실장, 고성진(高星鎭)전103실장 등 전직 안기부 간부 3명에게는 징역8월~1년6월, 집행유예 2~4년 및 자격정지 1~2년씩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대선전 김대중(金大中)후보를 비방하는 「X파일」시리즈를 게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인사이더월드」발행인 손충무(孫忠武)씨에게는 징역2년을 선고했다.
권씨는 97년11월 「북한당국이 김대중 후보에 호의적」이라는 내용의 오익제 편지를 의도적으로 공표하고 같은해 12월 베이징(北京) 도쿄(東京) 서울에서 윤홍준씨에게 김후보 비방회견을 갖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4월 구속기소됐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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