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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박규석차관보] 3,000만원대 수뢰혐의 철야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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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박규석차관보] 3,000만원대 수뢰혐의 철야조사

입력
1999.04.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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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특수2부(김인호·金仁鎬부장검사)는 26일 해양수산부 박규석(朴奎石·52)차관보가 2~3개 수산업체로부터 청탁 대가로 3,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잡고 이날 저녁 박씨를 전격소환해 철야조사중이다.검찰 관계자는 『박씨가 해양수산부 국장과 차관보 재직시 한국원양어업협회 고위임원인 H기업 사장 임모씨 등으로부터 「협회 운영자금을 유리하게 배정받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000여만원을 받는 등 모두 3,000여만원을 받은 혐의가 포착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씨를 상대로 금품수수 경위 등을 추궁한 뒤 혐의사실이 확인되는대로 이르면 27일 특가법상 뇌물수수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에 앞서 H기업 사장 임씨와 대형선망수산업 협동조합 간부 천모씨 등을 소환,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으며, 이들에 대한 계좌추적에서도 일부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차관보는 그러나 검찰에서 『문제가 될 만한 금품수수는 없었다』고 혐의사실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96년8월~12월 해양수산부 국제협력관을 역임한 뒤 지금까지 해양수산부 차관보로 재직해왔으며, 최근 한일어업협상 후유증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이달초 사의를 표명했다. 박정철기자 parkjc@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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