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교육기관의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서적 등 불법복제에 대해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대검 형사부(안강민·安剛民 검사장)는 26일 전국 13개 지검 및 21개 지청의 전담검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적재산권 전담부장검사 회의」를 열고 지적재산권 침해사범 단속과 재범방지 대책 강구를 지시했다.
이같은 방침은 지난달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지적재산권 침해행위의 심각한 폐해를 지적, 강력한 단속을 지시한 이후 한달간의 유예기간이 지난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단속결과 위법사실이 드러난 공무원과 교육기관 종사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과 함께 해당기관에 통보, 인사상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검찰은 또 교육기관 등에 복제품을 공급해온 대형 제조·유통업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기소 후에도 중형을 유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지적재산권 침해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1,000만원 이상일 땐 불법복제 사범을 기소단계에서 국세청에 통보, 세금추징을 통해 이익을 박탈할 방침이다.
검찰은 그러나 예산부족으로 정품교체가 늦어진 기관에 대해서는 단속대상 프로그램을 선별해 순차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정부기관의 경우 업무 차질과 대외비 노출 등을 우려해 불법복제 단속을 유보해 왔으나 국가전략산업 보호를 위해 정부기관부터 모범을 보이도록 엄정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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