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오는 5월 한달간을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기간으로 정해 이 기간중 출국하는 불법체류자에 대해 범칙금을 면제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법무부는 또 내달중 불법취업 외국인 근로자를 출국시키고 대신 내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중소업체에는 올해 말까지 6개월간 1인당 월 50만원씩의 정부 보조금을 지급키로 했다.
법무부는 그러나 자진출국기간 이후에는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 불법체류 외국인들은 전원 강제 퇴거시키고 불법 고용 업주는 행정처분 통고없이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이 97년말 14만8,000여명에서 지난해 8월말 9만2,000여명까지 감소했으나 국내 경기회복으로 4월 현재 11만1,411명으로 다시 늘어났다』며 『내국인 근로자의 실업난 해소와 적극적인 고용창출을 위해 불법체류자의 강제출국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박정철기자 parkjc@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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