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노조 파업이 26일 새벽4시를 기해 복귀시한인 만 7일을 넘김에 따라 미복귀 노조원에 대한 징계 강행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있다.25일 오후까지 복귀한 노조원은 2,520명으로 전체 노조원(9,756명)의 25.8%, 파업미참여자(947명)를 포함하면 35.5%에 머무르고 있다. 역대 파업 가운데 7일간으로 가장 길었던 89년과 94년 파업 당시 마지막날 파업철회선언전 복귀율이 90%를 넘었던 것과 비교하면 최악의 수치이다.
서울시와 서울시 지하철공사는 복귀시한인 26일 새벽4시까지 복귀하지 않은 노조원에 대해 「연속 7일이상 무단결근할 경우 직권면직할 수 있다」는 사규를 적용한다는 「원칙」을 25일 재확인했다.
공사는 또 파업에 돌입한 19일 새벽4시부터 무단결근 일수를 따지기로 한 당초의 방침을 바꿔 파업전 준법투쟁 당시 출근부에 서명한 후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경우도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공사는 이에 따라 인사위원회 산하에 직권면직심사위원회를 구성, 심사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개별 노조원의 교대근무에 따른 파업참가 시점과 가담정도에 대한 구체적인 분류작업을 벌이고 있다.
공사는 다만 노조의 사후보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복귀하지 못한 노조원은 일단 직권면직심사위에 회부한 뒤 소명기회를 주기로 했다. 이들이 「강압에 의한 미복귀」사실을 입증할 경우 단순가담자로 분류할 방침이다.
공사는 7일이전 복귀자에 대해서도 어떤 식으로든 불이익을 준다는 원칙 아래 복귀 시점별로 3일 이전과 이후, 5일이후 등 3단계로 나눠 징계수위를 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기관사 등 핵심인력외에는 얼마든지 신규인력 투입이 가능한 만큼 과거처럼 징계가 흐지부지되는 일이 결단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희정기자 jay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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