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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상속.증여세] 최고 20년만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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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상속.증여세] 최고 20년만 과세

입력
1999.04.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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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년 타계한 고 박시춘(朴是春·당시 83세·작곡가)씨 덕분에 음악, 문학, 컴퓨터 프로그램 등 각종 저작물에 대한 상속·증여세 법규가 바뀌었다.재정경제부는 23일 박시춘씨의 유가족과 음악저작권협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저작권 상속·증여세 산정방식 제도를 개정, 이달말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핵심은 50년인 저작권의 권리기간중 앞으로 최고 20년분에 대해서만 상속·증여세를 부과하는 것. 또 최근 3년간 수입금액의 단순평균을 과세기준으로 삼도록했다. 예를 들어 음반 저작권을 상속받은 사람의 경우, 지금까지는 「저작권 효력이 남은 기간」전체에 대해 세금을 냈지만, 앞으로는 최고 20년분만 내면 되는 것이다.

현행 규정에는 저작권 효력이 남은 전체 기간동안 발생할 미래 소득을 현재가치로 계산해 세금을 매기도록하고 있어 산정방식도 애매하고 유행에 따라 소득이 일정치 않다는 비판이 높았다.

이처럼 제도를 고치기까지에는 박시춘씨 유가족의 힘이 컸다. 지난해 10월 세무서로부터 상속세 신고를 하라는 통보를 받은 박시춘씨 유가족은 현행 규정이 현실과 맞지 않다는 점을 여러차례 정부에 건의했다. 학계와 정부관계자들이 참석한 「저작권 과세제도의 문제점」이라는 세미나도 열었다.

안타까운 사실은 정작 박시춘씨 유가족이 제도개선의 혜택을 못보게 됐다는 점이다. 새 제도가 원소유자의 사망시점이 올해 1월1일이후인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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