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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중개인 시험 연2회 확대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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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중개인 시험 연2회 확대시행

입력
1999.04.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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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3일 보험중개인 자격취득시험을 올해부터 연 2회로 늘리고 선발인원도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생활설계사는 한 보험사에 전적으로 속해 있으나 보험중개인은 독립적으로 각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해 가입자에게 가장 유리한 상품을 중개하는 일을 한다.이 제도는 97년부터 도입돼 현재 개인 181명과 15개 법인이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 금감원은 올해중 선발인원을 크게 늘려 1차 시험은 다음달 16일 170명 범위내에서 뽑고 2차시험은 하반기중 실시키로 했다.

금감원은 또 보험중개인이 영업보증금으로 감독원에 예탁하는 보증보험증권 또는 금융기관 지급보증서를 과거에는 50%만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100% 인정하기로 했다.

영업보증금은 보험중개인이 보험료를 횡령하는 등 고객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 대비해 예탁하는 것으로 개인은 1억원, 법인은 3억원이 최저금액으로 돼 있다. 아울러 보험사들이 보험대리점 계약을 할 때 영업보증금 외에 대리점 측에 연대보증인 2명을 추가로 요구하는 것이 앞으로 전면 금지된다.

/유승호기자 shy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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