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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대 성추행 2제] 채팅.나이트서만나 여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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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대 성추행 2제] 채팅.나이트서만나 여관까지…

입력
1999.04.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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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황한 女S(20·여)씨는 지난달 7일 오후9시40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 한 편의점 앞에서 설레는 가슴으로 서있었다. 컴퓨터 통신 대화방에서 알게된 K씨를 처음 만나기로 했기 때문이다. 그때 마침 저편에서 손을 들며 아는 척을 하는 남자가 다가왔다. S씨는 그가 당연히 통신의 K씨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K씨가 아니라 술에 취해 헌팅에 나섰던 강모(24)씨. 강씨는 오히려 S씨가 자신에게 호감이 있는 줄 알고 『술에 취해 걸을 수 없는데 여관까지 부축해 달라』고 말했다. 강씨를 K씨로 알았던 S씨는 강씨를 부축해 여관으로 간 뒤 숙박료를 지불하고 강씨를 뉘었다. 그러나 S씨가 돌아서는 순간 강씨는 S씨를 덮쳤다.

서울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이수·金二洙부장판사)는 21일 강간상해죄로 기소된 강씨에 대해 『피해자가 약속했던 사람으로 오인, 술에 취한 피고인을 여관으로 데려다준 호의를 베풀었는데도 피해자에게 비열한 범행을 저지른 죄가 크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흥분한 男

한편 같은 재판부는 이날 「옷벗기 가위바위보 게임」끝에 여성을 추행한 대학생 이모(24)씨에 대해 강제추행치상죄를 적용,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여관방에서 당일 H호텔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G(23·여)씨와 가위바위보를 해서 진 사람이 옷을 벗기로 한 뒤 G씨가 졌는데도 입맞춤을 하려 하지 않자 G씨를 추행한 혐의다.

/박일근기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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