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선만 넘지 않았다면 불륜이 아니다」남녀 관계는 어느 선부터 불륜일까 라는 문제를 놓고 네티즌들간에 빚어진 논쟁에서 「마지막 선만 넘지 않았다면 간통이 아니다」는 의견이 가까스로 판정승을 거뒀다.
천리안이 21일 PC통신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찬반투표에 따르면 「육체적 관계가 없다면 간통이 아니다」는 의견이 53.7%(716명)로 반대 46.3%(618명)를 다소 앞섰다.
투표는 최근 40대 유부남과 정을 통한 혐의로 고소된 20대 처녀가 자신의 순결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로 결백을 주장한 사건을 예로 들어 이뤄졌다.
40대 유부남의 아내에 의해 간통혐의로 고소된 이들은 직장상사와 부하직원으로 만나 사귀어온 사이로 『한방에서 함께 잠을 잔 것과 서로 껴안은 것은 사실이나 「마지막 선」은 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결국 경찰은 2개월간의 조사끝에 이들 남녀가 정신적 사랑은 나눴지만 육체적 관계는 맺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리고 간통혐의가 없다는 불기소의견을 검찰에 제출한 상태다.
이 결정에 대해 찬성론자들은 『육체적 관계가 없는데 왜 간통죄가 성립되느냐』며 당연히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반대론자들은 『정신적 사랑만으로도 간통은 성립된다』 『아내의 입장에서 남편의 그런 행위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냐』며 찬성론을 강력하게 비난했다. /박원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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