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팔당호 상류지역 부근에는 러브호텔 등 숙박시설과 공장, 음식점 등이 들어설 수 없게 된다.건설교통부는 환경부가 곧 확정할 「한강수변구역」예정지에서의 무분별한 건축허가를 막기 위해 22일부터 9월30일까지 한강수계상수원 관리특별대책지역으로 묶여있는 팔당호 상류지역 부근에서의 건축허가를 엄격히 제한할 예정이라고 21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팔당호와 남한강, 북한강, 경안천 일대 상수원관리 특별대책지역 안에서는 하천경계로부터 1㎞이내, 특별대책지역 밖에서는 500㎙이내에서 축사, 공장, 음식점, 숙박시설 등의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게된다.
건교부는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기득권을 인정,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해당건물의 신축 외에도 증축, 재·개축, 대수선을 제외한 모든 용도변경행위가 제한대상이며 대상지역은 남양주를 비롯, 용인 여주 광주 가평 양평 춘천 원주 충주 등 8개 시·군 42개 읍·면·동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환경부가 한강수변구역으로 지정, 오염유발시설을 제한할 경기 강원 충북 일원에 대한 잠정 예방조치』라며 『앞으로 환경부의 한강수변구역 지정 이후에도 이런 조치가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병주기자 bj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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