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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과의 전쟁] 검찰 인터넷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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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과의 전쟁] 검찰 인터넷 집중단속

입력
1999.04.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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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은 20일 음란물 유통사범 단속관련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음란물의 대량 복제·유통을 막기 위해 종합적인 대책마련에 나섰다.검찰은 특히 인터넷을 통한 음란물 유포행위를 집중 단속키로 하고, 5월중 컴퓨터통신회사와 PC통신동우회, 학부모자원봉사자,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간감시단을 구성해 검·경과 연계, 감시활동을 펴기로 했다.

검찰은 인터넷에 음란물을 올리는 행위를 처벌할 근거가 마땅하지 않은데다, 전기통신기본법을 적용하더라도 형량(1년이하 징역)이 낮아 처벌효과가 적다는 판단에 따라 관련법 개정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또 검찰에도 전담 수사반을 편성해 민·관 합동감시체제를 갖추는 한편 서울지검에 음란물사범 신고전화(536-3333)를 설치해 24시간 가동키로 했다.

검찰은 PC통신 가입자들의 신상정보가 비실명인 경우가 많아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정보통신부와 협조해 8월말까지 PC통신 가입자들의 ID 실명화를 추진키로 했다. 김상철기자 sc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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