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李明載·이명재 검사장)는 20일 원철희(元喆喜) 전 농협회장이 공금을 전용해 수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기업부실 대출에 관여한 사실을 확인, 횡령과 농협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고 밝혔다.21일 검찰에 따르면 원전회장은 중앙회와 시·도지회에 배정된 예산을 전용한 뒤 가짜 영수증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한 중소업체의 부실대출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다. 검찰은 원 전회장을 상대로 비자금의 정확한 사용처를 집중 추궁중이다.
황상진기자 apri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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