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인 네살배기의 증언(본보 19일자 26면)이 결국 효력을 인정받았다. 법적 책임이 없어 법정에서 증인선서를 할 수 없는 유아의 진술을 과연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는가를 두고 벌어진 치열한 공방에서 재판부가 외국사례와 심리학적 소견까지 인용, 네살배기의 손을 들었다.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이수·金二洙 부장판사)는 20일 이웃집 주부 김모(당시 28세)씨를 살해하고 김씨의 딸(당시 4세)을 내동댕이쳐 기절시킨 뒤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이모(35)씨에 대해 살인죄 등을 적용,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60여쪽에 달하는 판결문에서 『김양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이 사건에서 김양의 인지능력과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만큼 이씨를 유죄로 처벌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양의 유치원 생활과 평소 학습정도로 볼때 또래 아이에 비해 월등한 지적수준을 가지고 있으며 법정에서도 질문 취지를 잘 알아듣고 대답도 또렷이 했다』며 인지능력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외국의 경우 성폭행사건에서 유아 증언을 인정하고 있으며, 주요 질문에 대한 김양의 진술은 일관되어 있다』고 밝혔다.
한편 변호인측은 『재판부가 이씨가 제시한 알리바이를 부정한 채 김양의 진술만 일방적으로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항소의사를 비쳤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C) COPYRIGHT 1999 THE
HANKOOKILBO
(C) COPYRIGHT 1998 THE HANKOOKILBO -
KOREALINK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