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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사장]자진사퇴 거부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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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사장]자진사퇴 거부한다면?

입력
1999.04.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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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로부터 사퇴압력을 받고 있는 장영식(張榮植)한전사장은 정상적으로 출근해 사장 직무를 수행하며 아직 본인의 거취에 대한 입장표명을 유보하고 있다. 장사장이 스스로 사표를 낸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만일 「이대로 사표를 낼 수는 없다」고 반발하고 나설 경우 상황은 복잡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현행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은 한전등 정부투자기관 사장의 경우 경영실적이 저조하거나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도중 정부가 임의로 해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전은 기획예산위원회의 「98년 공기업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다. 정부로서는 장사장을 경영부실을 근거로 퇴진시킬 수는 없는 상황인 것이다.

문제는 산자부가 장사장 해임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조직및 인사운영문제, 조직내 불화, 확정되지 않은 정부정책 발표등 사안들이 「기타 정당한 사유」인지에 대해 논란이 있다는데 있다.

한전 내부사정을 많이 알고 있는 한 공기업 임원은 『한전의 개혁과정에서 소외세력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 장사장을 음해해 왔기 때문에 객관적 평가 없이 일방적으로 장사장을 몰아낸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산자부가 장사장을 해임할 수 있는 또다른 방법은 상법에 근거, 53%의 지분을 가진 대주주로서 주주총회를 소집해 해임절차를 밟는 것이다. 하지만 이 과정까지 간다면 자연스럽게 정부 내부및 언론에서 장사장의 그동안 경영내용과 외부발언등에 관한 재평가작업이 진행될 수 밖에 없어 산자부로서는 엄청난 부담을 안게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한편 장사장은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직접 사임을 통보할 경우 그동안 전해진 내용에 대해 충분히 해명한 다음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규기자 j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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