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서울시내 각 구청은 자원재활용을 통한 물자절약의 하나로 재활용품을 지정된 수거일에 차량이 지나갈 때 주민들이 직접 분리해 배출하는 「쓰레기 대면수거제」를 실시하고 있다. 재활용품과 혼합된 쓰레기는 매립지 반입이 금지돼 있고 환경을 병들게 하며 예산낭비를 초래하므로 이 제도가 정착되면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그런데 이면도로와 골목에 불법주차한 차량 때문에 수거차량이 큰 길에만 정차, 주민들이 쓰레기를 들고 한참을 나와야 하는 불편이 있다. 분리수거도 문제지만 화재나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도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 스스로 양심에 호소해 계도하는 것이 우선이겠지만 계속 개선되지 않을 경우 불법주차에 대해 법대로 제재하는 것도 고려해봐야 할 것같다.
/은영태·서울 종로구 통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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