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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여객기 상공통과료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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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여객기 상공통과료 징수

입력
1999.04.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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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황영식특파원】 일본은 내년 1월부터 일본 상공을 통과하는 여객기를 대상으로 관제서비스료 명목으로 상공 통과료를 징수하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19일 보도했다.통과료는 지정된 구역을 지나가는 여객기에 대해 대당 8만9,000엔으로 연간 50억엔을 넘을 전망이며 그 대신 일본 공항에 이·착륙하는 여객기에 징수하고 있는 시설 이용료는 인하할 방침이라고 이 신문은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무료로 일본 상공을 통과하고 있는 여객기에 상공통과료를 징수함으로써 관제서비스 이용자 부담을 공평히 하는 한편, 일본 항공회사의 운항 비용을 연간 30억엔 이상 줄여 운임 인하를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

여객기는 비행중 최적의 비행경로, 기후변화 등의 정보를 수시로 각지의 관제시설로부터 제공받는다. 이를 이유로 대부분의 나라는 상공을 통과하는 여객기에 대해 「운항지원시설이용료」를 받고 있으나 일본에서는 이·착륙 여객기에 대해서만 이용료를 받아 왔다.

일본 운수성은 자국 상공을 통과하는 여객기에 대해서는 8만9,000엔을 받으나 기타 태평양과 동해의 일본 관제영역을 통과하는 여객기에 대해서는 대당1만6,000엔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와 조정에 들어갔다.

yshw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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