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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관집 도둑사건] "조사과정서 가혹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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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관집 도둑사건] "조사과정서 가혹행위"

입력
1999.04.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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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관집 도둑사건」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가혹행위와 축소·은폐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다. 당초 검찰은 범인 김씨에 대해 절도미수 1건에 대해서만 기소했다가 축소의혹이 일자 『유지사건 등을 분리결정해 공범을 다 잡은 뒤 추가기소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김씨의 한나라당 진술 등이 잇달아 폭로되면서 검·경의 가혹행위 및 축소·은폐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것.김씨는 지난주말 한나라당 의원과의 면담에서 『부평경찰서에서 조사받을 당시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에서 범행을 축소·누락진술 한 이유에 대해서는 『애인을 보호해준다는 약속을 믿고 협조했는데 경찰이 이 약속을 어기고 자신의 선물을 압수하고 구속협박을 일삼았다』고 답변했다. 또 『나를 무기징역시키겠다는 등 공권력이 지은 죄보다 더 많은 형량을 받게 해 내 입을 막으려는 의도가 있는 것같아 공정한 재판을 받기 위해 범행 일부를 폭로했다』며 『형량에 공감할 수 없을 경우 나머지 내용도 밝히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 진술에서 『조사과정에 경찰이 왼쪽 발등을 짓누르는 등 구타했고 함께 유치장에 있던 폭력배 등에게 「저놈들을 때려 말을 듣게 하면 풀어주겠다」고 위협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결국 김성훈장관 절도건은 조서조차 받지 않았고 경찰서장 돈봉투건은 5,700여만원이 800만원으로 줄여진 채 진술서에 도장을 찍었다』고 말했다. 또 이 과정에 『형사과장 등이 자정넘어 불러낸 뒤 소주와 불고기를 먹이며 「고급공무원 줄하나 가면 무엇하냐」는 등 회유했다』며 『당시 함께 수감된 사람들이 증인』이라고도 말했다.

그는 또 『함께 붙들린 김영수(金永洙·47)가 공범이 아니라고 주장하다 수원경찰서 역전파출소에서 집중적으로 구타를 당해 머리로 창을 받기도 했고 이 내용이 폐쇄회로 카메라에 다 찍혔다』고 주장했다.

한편 유종근지사 절도사건에서 피해자를 유지사의 목동집 관리인 명의로 한 것과 관련 관할 양천경찰서측은 『유지사의 비서실장이 신고하면서 사건 보안을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최윤필기자 walde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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