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구치소에 수감돼있는 절도범 김강룡씨의 「진정서」는 어떻게 외부에 전해졌을까.문제의 서신이 한나라당 경기 안양시 만안지구당에 배달된 시점은 14일 오후 2시께. 『내용이 심상찮다』고 판단한 박종근(朴鍾根)위원장은 즉시 중앙당에 1차보고를 띄운뒤 곧바로 당지도부에 알렸다.
구치소나 교도소 재소자의 편지는 행형법에 따라 허가와 검열을 거쳐 외부로 발송된다. 가족 친지에게 보내는 일반편지는 교무과, 고소장 진정서 등은 명적과 소관이다.
문제는 구치소측의 검열을 거쳤는데도 「위험한 내용」이 담긴 김씨의 서신이 외부로 발송된 점. 실제로 김씨의 편지 말미에는 교도관의 무인이 찍혀있고 겉봉의 만안지구당 주소도 교도관이 대필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측은 『김씨가 「서신발송을 방해하면 권리행사방해혐의로 구치소를 고소하겠다」고 항변하며 서류담당주임에게 「결재할 능력이 없으면 위에 보고하라」는 등의 소동을 벌였다』며 『8일 작성한 펀지가 14일에야 지연도착한 것도 이런 사정 때문일 것』이라고 추정했다.
한편 경찰은 서신이 지구당에 배달되기 전 모종의 경로를 통해 김씨의 편지가 문제될 소지가 크다는 점을 알고 황급히 내용파악에 나섰던 것으로 밝혀졌다. 만안지구당측은 『14일 안양경찰서 형사 1명이 지구당으로 찾아와 「어떤 자료가 온 것이 없느냐. 전과 12, 13범 씩되는 범인 2명이 「쇼당(相談)」을 치는데…」라고 말했으며, 15일 다시 2명이 찾아와 「사본을 보여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김성호기자 s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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