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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등록법인] 증자. 부도발생 당일 공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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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등록법인] 증자. 부도발생 당일 공시 의무화

입력
1999.04.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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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협회는 15일 협회중개시장 운영규정을 개정, 코스닥등록법인의 증자나 부도발생시 1일 이내에 공시하도록 했던 것을 당일 실시하도록 의무화했다.협회는 또 중요한 소송제기, 합병, 법정관리, 주된 영업활동의 정지, 자기주식취득, 해산사유 발생 등도 당일 공시토록 했다.

협회는 이와 함께 코스닥등록법인의 자기주식취득을 허용키로 했다.

협회는 해성산업, 삼성라이프에머랄드 1호펀드, 미래에셋 박현주 1·2·4·5호펀드, 미래에셋 이글 1·2호펀드 등 일반기업 1개사와 증권투자회사 7개 펀드의 신규등록을 승인했다. 이들 8개 등록기업의 주권은 16일부터 코스닥증권시장에서 매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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