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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 시민] 시민단체 기부금 규제 `꽁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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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 시민] 시민단체 기부금 규제 `꽁꽁'

입력
1999.04.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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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시민단체 기부금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고 기부자에 세제혜택을 안주는 등 자율적인 재정자립을 가로막고 있어 비판이 일고 있다.현행법상 시민단체는 기부금을 마음대로 걷지도 못하고, 걷더라도 증여세를 내야하는 데다 시민들 역시 기부액에 대한 소득공제 등 세금혜택이 없어 자유로운 기부문화를 막고 있다. 기부금품모집금지법에 따르면 시민단체가 벌이는 모금행사는 자치단체장이나 관할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즉 허가를 받지 않은 바자 등 행사는 모두 불법인 셈. 또 세법시행령에 따르면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등 일부 관변단체를 제외하고 대부분 시민단체들이 기부금이나 후원금에 대해 고율의 증여세를 내야한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현 정부가 세법이나 기부금품 모집규제를 유지하는 것은 과거 정권이 시민단체를 통제하고 길들이려던 구태를 답습하는 것으로 외국에도 전례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기부금이나 회비 등을 내는 시민이나 법인에 대해 해당 액수에 대한 소득공제와 손비처리 등 세제혜택이 없어 기부 유인동기를 막고 있다. 즉 사업가가 특정 시민단체에 기부를 하려면 비자금이나 사재를 털어야 하는 상황이다.

또 실제 기부금에 대해 증여세를 내거나, 바자행사를 하면서 당국의 허가를 받는 시민단체는 거의 없고 이에 대해 세무당국도 「눈감아 주는」것이 현실이다. 대표적 시민단체인 경실련이 지난해 말 가진「후원의 밤」행사나 참여연대의 자선 그림바자 등 행사 수익금에 대한 증여세도 내지 않아 이들 단체가 사실상 「탈세」를 한 셈이다.

이에 대해 정부와 세무당국은 『기부에 대한 규제를 풀고 세제혜택을 주게되면 유령 시민단체가 난립해 탈세 등에 악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단체측은 『개인이나 기업의 시민단체에 대한 연간 기부한도를 정하는 등 별도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면 될 것』이라며 『참여민주주의의 활성화를 주창해온 정부가 기부금의 부작용을 우려해 규제를 유지하는 것은 「구더기 무서워 장 못담근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올해 150억원의 민간단체 지원기금을 마련, 시민단체를 상대로 지원공모를 받았다. 지원금 공모에 신청서를 안낸 참여연대 관계자는 『정부가 시민단체에 직접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시민사회의 자율성과 참여민주주의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윤필기자 walde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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