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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대통령] 예우 및 경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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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대통령] 예우 및 경호는

입력
1999.04.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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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우=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에 따라 현직대통령 급여의 95%수준(올해는 월 535만원)인 연금이 지급된다. 또 차량·사무실 유지비와 사회봉사비 등의 명목으로 월 505만원의 예우보조금이 별도 지급된다. 월 1,000만원이 넘는 셈이다. 이밖에 정부에서 급여를 받는 비서관 3명(1급 1명, 2급 2명)과 운전사 1명을 둘 수 있다. 그러나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경호·경비 외의 예우가 영구 박탈되고, 사면·복권돼도 회복되지 않는다. 12·12및 5·18사건 등과 관련, 형이 확정된 전두환·노태우 전대통령에게는 97년5월부터 연금과 예우보조금 등의 지급이 중단됐다.◆경호=대통령 경호실법 등에 따라 시행된다. 퇴임후 7년간 청와대 경호실에서 경호인력이 파견되고, 이후에는 경찰이 경호업무를 맡는다. 전직대통령에 대한 경찰 경호·경비 인력은 각 10명 정도이다.

/김성호기자 s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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