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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위사건] 인권문제 부각,의문사 진상규명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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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위사건] 인권문제 부각,의문사 진상규명 계기

입력
1999.04.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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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사안을 3차례나 재조사한 「김훈중위사망사건」은 군내 인권문제를 새롭게 부각시키는 계기가 됐다.매년 군에서는 400여명의 장교와 사병이 사건·사고로 사망하고 있다. 군 수뇌부와 지휘관들은 총과 화약 등 폭발물을 다루는 군에서는 사건이나 사고는 피할 수 없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에따라 군은 사건이나 사고가 나면 이를 은폐 또는 축소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으며 인권단체 등으로부터 「인권의 사각지대」라는 비판도 받아왔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김중위사건에 대한 은폐·축소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증폭되자 군내에서는 자칫 이 사건이 「염군(厭軍)」의식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김중위가 북한군의 사주에 의해 살해됐을 가능성이 대두되자마자 국방부가 특별합동조사단을 구성하는 등 재빠르게 재조사에 착수한 것도 이같은 위기의식이 반영된 것이다.

특히 단일사안에 군검찰 합조단 정보사 국가정보원 검찰 등 5개기관 68명의 매머드급 수사인력이 투입되기는 창군이래 처음이다. 또 이례적으로 법의학자 변호인 등 25명의 민간자문위원까지 위촉했다. 수사과정도 전·현 소대원 66명을 소환 조사하는 한편, 173명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벌이는 등 그물망식으로 진행됐다는게 대체적인 평가이다. 이와관련, 특조단장 양인목(楊寅穆)중장은 『김중위사건은 자·타살여부를 떠나 군내에서 인권문제를 공론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군이 유족들의 계속된 민원에도 불구, 외면해왔던 군내 의문사규명에 착수한 것도 의미가 크다. 군은 2월부터 80년대이후 군에서 발생한 60여건의 의문사를 접수했다. 특조단은 김중위사건이 종결된 후에도 육·해·공 각군별로 접수된 사건을 조사, 유족측이 납득하지 않으면 국방부 차원에서 재조사할 방침이다.

군의 수사체계도 대폭 개선됐다. 군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지휘관이 문책당하는 것을 꺼려 사건이 축소·은폐됐었다. 군은 최근 「수사 공신력 제고방안」을 마련, 군검찰과 준사관급이상 수사관 출동 수사관 도착까지 현장 보존 시체검안 및 부검때 유가족이 원하면 민간병원의사를 입회토록 했다.

한편 김중위사건을 계기로 한·미간에 JSA등 미군과 유엔사가 관할하는 부대에 근무하는 한국군에 대한 수사권문제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떠올랐다. 미군 등이 관할하는 지역에서는 한국군 수사진이 처음부터 배제되고 현장접근과 인원도 제한을 받는다. 국방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미측에 주권회복차원에서 수사권을 요구할 방침이지만 미측이 이를 수용할 지는 미지수이다. 정덕상기자 jfur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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