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환자도 한방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노동부는 14일 『산해환자의 치유기간을 단축하고 의료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15일부터 산재보험에서 한방진료를 전면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상질병은 양방 요법으로 외과적 진료를 받은 후 후유증 치료가 필요한 외상 요통 염좌 근골격계 질환 뇌혈관 및 심장질환 등이며, 산재보험이 인정되는 한방진료는 진찰 검사를 포함해 침, 뜸, 부황 및 오적산(五積散)등 56종의 한약제재 기준처방이 포함된다. 그러나 첩약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동국기자 eas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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