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뺑소니, 음주, 무면허 운전을 1회이상 했거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신호위반을 2회이상 한 운전자는 2000년 9월1일부터 보험료를 최고 10%가량 더 내야 한다. 반면 교통법규 위반사실이 없거나 가벼운 법규위반으로 벌점기록이 없을 때는 10% 한도내에서 보험료가 할인된다금융감독원은 13일 이같은 내용를 골자로 하는 「자동차보험료 차등화제도」를 확정, 『다음달부터 2000년 4월30일까지 1년간 교통위반 실적자료를 축적한 뒤 2000년 9월1일부터 실시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10대 중대 교통법규위반중 추월금지, 보행자 보호의무, 승객 추락방지, 보도침범,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은 할증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할증률은 뺑소니, 음주, 무면허운전 등 악성 교통법규 위반자의 경우 10%로 하되 할증률 최저 적용한도는 5%로 했다. 또 벌점기록이 없는 운전자에 대한 할인율은 10% 한도내에서 보험회사가 자율 적용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이같은 할증·할인율을 실제로 적용할 경우 2,000㏄미만 소형 승용차는 10%할증과 5%할증때 각각 5만4,720원과 2만7,360원, 2,000㏄이상 중대형은 각각 10만5,000원(10%할증)과 5만2,920원(5%할증)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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