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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입찰제도 개선안] 공공공사 낙찰률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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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입찰제도 개선안] 공공공사 낙찰률 오른다

입력
1999.04.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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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100억원이상 공공공사의 낙착률(예정가격 대비 낙찰가격)이 10%가량 올라갈 전망이다. 낙찰심사때 반영되는 기업의 경영상태에 관한 비중은 현 30%에서 35~40%로 높아진다.재정경제부는 13일 입찰담합과 부실공사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정부계약제도 종합개선방안을 마련, 이달 중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우선 공사에 응찰할 수 있는 기업의 자격을 현행 75점에서 85점으로 상향조정(1점 상승시 낙찰률 최고 1%상승)했다. 이에따라 현재 최하낙찰률 수준(69%)이 최고 80%까지 높아지게 됐다. 이는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담합도 원천봉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경부는 또 건설업체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적격심사때 반영하는 업체의 부채비율 등 경영상태 비중을 100억원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현행 30%에서 35%로, 100억원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30%에서 40%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재경부는 그러나 담합입찰을 하다 적발되거나 관련 서류를 위조한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을 현행 1년에서 2년까지 제한하는 등 제재규정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재경부는 이와함께 기술능력, 공사실적 등 공사이행능력 평가항목을 공사 종류별로 세분화해 부실공사를 방지해 나가기로 했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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