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살 때는 파는 사람의 개인신용도 꼭 살피세요』「IMF 보증대란」의 불똥이 주택거래에까지 튀고 있다. 이사철을 맞으면서 집을 사는 사람이 매도인의 은행 연대보증 빚까지 떠안는 피해가 그것.
최모(70·서울 강동구 성내동)씨는 최근 구입한 서울 영등포구 이모(여)씨의 주택 근저당을 말소하려다 황당한 사실을 알게 됐다. 이씨가 집을 팔기 전에 시누이가 상호신용금고로부터 4,000만원의 대출을 받는데 연대보증을 섰으나 시누이가 빚을 못갚게 된 상태에 처한 것. 금고측은 『보증채무까지 이행해야 근저당을 풀 수 있다』고 통보했다. 최씨는 『등기부등본상 주택 근저당만 확인했지 매도인이 무슨 보증을 섰는지 확인할 생각은 못했다』고 탄식했다.
남편의 퇴직금 등으로 여관업을 하고 있는 서모(54·강북구 미아3동)씨도 최근 은행측으로부터 5,000만원의 보증채무를 갚으라는 통보를 받고 고심하고 있다. 서씨는 지난해 여관을 구입할 때 원주인인 송모(여)씨가 K은행 광명지점에서 2억원의 대출 근저당이 설정돼 있음을 확인, 이를 갚는 조건으로 여관을 샀다. 하지만 송씨가 남편이 이 은행에서 대출받은 5,000만원에 대해 연대보증을 선 사실은 확인하지 못한 것.
최근들어 서울YMCA 시민중계실 등에는 이같은 피해를 호소하는 상담전화가 잇따르고 있으나 현행법이나 은행약관상 구제할 방법이 없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 K은행 대출담당 관계자는 『요즘 이같은 피해에 대한 항의전화가 종종 접수되고 있다』며 『부동산을 구입할 때는 근저당 뿐 아니라 매도인의 연대보증 채무까지 해당 은행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윤필기자 walde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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