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2일 조직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검찰은 조직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대대적인 단속을 펴는 한편 조직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은 범죄조직의 부정한 수익을 몰수하여 자금원을 차단키 위해 입증책임을 검사가 아닌 피의자가 지도록 하고, 범죄자금 은닉을 기도하는 돈세탁 행위를 처벌하는 등 획기적인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한다.검찰은 또 조직폭력배 비호세력은 명단을 공개하고, 현재 6개지검에 설치된 기업폭력신고센터를 전국 13개 지검으로 확대키로 했다. 검찰은 폭력조직이 직영하거나 지분을 가진 룸살롱 등 전국의 408개 업소를 우선 단속 대상으로 정해 집중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검찰은 90년 범죄와의 전쟁 이후 구속됐던 1만3,187명의 폭력배 가운데 최근 주요 조직의 두목급을 포함, 전체의 85%인 1만1,322명이 출소해 새로 조직을 결성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IMF관리체제이후 정부가 경제회생에 진력하는 동안 폭력조직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 치안이 불안해지고 있다는 점도 단속이유중의 하나다.
최근들어 국민이 느끼는 조직폭력에 의한 피해의식은 심각한 수준이다. 변변한 업소를 운영하려면 조직폭력배에게 협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협조를 거절하면 집단행패를 부리는 등 업주들이 참기 어려운 피해를 입고 있다. 시민들의 피해도 엄청나다. 조직폭력배들은 최근에는 활동영역을 넓혀 사채업소를 차리고 민사분쟁에 해결사로 나서거나 폐기물처리업 운영, 불법취업 알선, 부동산 경매 등에까지 손을 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계속 세력을 늘릴 경우 길거리에서 공권력과 총격전을 벌이는 장면까지 보게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다.
수사기관의 조직폭력배 단속은 그동안 수없이 있었다. 그러나 아직도 조직폭력이 뿌리뽑히지 않은 것 또한 사실이다. 시민들이 아우성치면 단속하는 시늉만 하다가 다시 손을 놓았던 겉도는 단속의 결과다. 이런 식의 단속은 아까운 인력과 예산만 낭비할 뿐이다.
90년 범죄와의 전쟁이후 한동안 조직폭력범죄는 눈에 띄게 수그러들었었다. 강력한 단속에다 법원의 중형선고로 조직폭력배들을 철저히 격리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번에 단속과 함께 조직폭력 계보를 철저히 파악,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조직폭력을 발본하는 전기로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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