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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표준행동강령] 공직자행동 '10계명'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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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표준행동강령] 공직자행동 '10계명' 제시

입력
1999.04.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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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제시된 「공직자 표준행동강령」(시안)은 공직자들의 「10계명」이라고 할 수 있다. 공무원들의 공·사적인 행동지침이나 선물 수수 한도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직자윤리법」이나 「공무원윤리강령」등 기존 윤리규범들과 차별된다.강령에 따르면 공무원들은 우선 직무와 관련된 일체의 알선·청탁·금품수수(금전차용 포함) 행위를 할 수 없다. 또 직무와 관련한 업소방문은 사전계획에 따라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향우회·동창회 등의 임원직을 맡지 못하는 것은 물론 후원금 수수도 금지된다. 특히 직무와 무관한 제3자로부터 선물을 받을 수는 있으나, 1회당 일정액(2만원, 3만원, 5만원등)이상, 동일대상으로부터 연간 일정액(5만원, 10만원, 15만원등)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또 가족을 제외한 어떤 형식의 채무나 재정보증을 설 수 없고, 결혼청첩장이나 부고도 직계가족에게만 돌려야 하며 부조금도 상한액을 정한다.

/홍윤오기자 yo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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