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반대] 공직비리수사처 검찰내 설치 바람직한가*반대
이태호·참여연대 시민감시국장
법무부의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안은 이 기구 신설의 근본 취지에 정면 배치된다. 재야 법조계와 시민단체에서 고위공직자비리를 전담하는 특별수사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근본 이유는 현행 검찰제도가 정치적 독립성을 유지하기 힘든 구조로 돼있고, 실제 검찰이 고위직 수사에서 공정성을 유지하지 못했다는 명백한 사실에 기반한 것이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름만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라고 붙였을 뿐 검찰총장 산하에 이 기구를 두도록 하여 대검 중수부와 대동소이한 「무늬만 특별수사기구」로 전락시키고 있다.
집권여당인 국민회의도 야당시절에 이 기구 신설과 특별검사제 도입을 주장하는 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 그런데 이제와서 이름 외에는 모든 면에서 애초의 법안과는 다른 안을 추진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검찰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국민과의 약속을 내던진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법무부측은 미국식 특별검사제에 문제가 많다는 점을 들어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특별검사제」적 요소를 배제시키고 이 기구를 검찰 내부에 설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미국에서 30년 가까이 특별검사제를 채택해온 근본 문제의식은 외면하고 부작용만 거론하고 있다.
그러나 참여연대와 재야법조계가 주장하는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는 정치권에 의해 한시적으로 임명되는 미국식 특별검사제가 아니며 말레이시아나 홍콩 등지에서 광범위하게 채택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비리 전담 상설 특별수사기구라는 점에서 법무부의 반론은 핵심을 비껴가고 있다.
이 기구의 핵심은 「상명하복_기소권 독점체제」로 되어 있는 검찰구조의 문제점을 개혁, 검찰 외에도 기소권을 행사할 독립적인 주체를 세우자는데 있다. 한마디로 고위공직자 비리에 대한 기소기능을 2원화하자는 것이다.
이는 고위직비리 수사에 있어 상호견제가 가능한 선의의 경쟁구조를 만들자는 취지이며 이를 통해 검찰도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 문제의식이 반영되지 않으면 기구를 신설할 의미가 없다.
[포럼/찬성] 공직비리수사처 검찰내 설치 바람직한가
임수빈·법무부 검찰1과 검사
공직비리수사처는 정치인과 고위공직자의 부정·비리사건과 대형 경제사건, 검찰내부의 비리사건과 같이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사건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게 된다.
이 기구는 특별검사제의 합리적 대안이다. 특별검사제는 미국에만 있는데 장점은 퇴색하여 유명무실해지고 심각한 부작용만 초래돼 실패한 제도임이 입증됐다. 따라서 원산지인 미국에서조차 폐지될 운명에 처해 있는 특별검사제를 우리나라에 도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일부에서 대검찰청 산하의 공직비리수사처가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고 의심한다. 이점과 관련, 미 연방수사국(FBI)의 실례를 들겠다.
FBI는 법무부의 일개 국에 불과하지만 책임자의 신분보장과 예산 배정의 독자성 때문에 사실상 독립기관처럼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도 공직비리수사처의 장에 대해 임기제를 도입하고 예산을 별도 배정할 계획이다.
다른 일부에서는 대검찰청 산하가 아닌 대통령이나 국회 직속으로 두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제2의 검찰을 만들자는 주장일 뿐더러 오히려 지극히 정치적인 검찰조직을 새로이 만들자는 주장에 불과하다.
대통령이나 국회 직속으로 또 하나의 검찰을 만들 때 그 조직이 과연 정치적 중립을 확보할 수 있겠는가. 또한 이런 조직은 대검찰청을 법무부로부터 분리하여 외청으로 만든 현재의 검찰보다 더욱 중립성이 약화될 것이다.
공직비리수사처를 검찰에 설치하고 직업검사들이 수사를 담당하면 수사의 신속성과 경제성,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공명심에 이끌려 사건을 정치·뉴스화하는 폐단을 예방하는 장점이 있다.
또한 임기제로 신분이 보장되는 검찰총장 아래 다시 사실상 임기제의 수사처의 장을 둠으로써, 정치적 사건의 수사에 있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이중의 안전장치를 갖출 수 있다.
대검찰청 산하에 인사와 예산이 독립된 준독립기구로 공직비리수사처를 설치하는 것이 특별검사제의 폐단을 방지하고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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