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한국통신 소액주주들] 국가상대 첫 주주대표소송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한국통신 소액주주들] 국가상대 첫 주주대표소송

입력
1999.04.13 00:00
0 0

한국통신 소액주주 294명은 12일 국가와 이사 10명을 상대로 4,296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냈다. 소액주주들이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낸 것은 처음이다.소액주주들은 소장에서 『한국통신 주식의 70% 이상을 이사들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국가가 경영권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는 지위를 이용, 94년 한국통신 자회사인 한국이동통신(현 SK텔레콤)주식을 선경그룹에 매각한 대금 7,331억원중 4,296억원을 정보통신진흥기금 등으로 불법 증여토록 했다』고 주장했다. 소액주주들은 『국가의 행위는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하고 주주평등 원칙도 저버린 위법 조치』라고 밝혔다.

당시 한국통신은 6조4,184억원의 부채에도 불구하고 한국이동통신 매각대금중 4,296억원을 체신부장관 지시에 따라 5개 유관단체와 정보통신진흥기금에 증여했다.

주주대표소송이란 소액주주들이 정관·법령을 위반, 회사에 손해를 끼친 이사에게 손해액을 회사에 배상토록 요구하는 소송이다. 상법상 등재 이사가 아니라도 업무전반을 지시한 경우 국가도 주주대표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 상법이 개정됐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C) COPYRIGHT 1999 THE

HANKOOKILBO

(C) COPYRIGHT 1998 THE HANKOOKILBO -

KOREALINK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