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트럭 등 일부 대형민수용차량은 등화관제등(燈)을 달지 않아도 된다.규제개혁위원회는 12일 김종필(金鍾泌)총리 주재로 제27회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산품 품질인증제도 규제개혁방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규제개혁방안에 따르면 6월부터 덤프트럭, 트랙터, 탱크로리, 급수 및 유류 운반차량, 트레일러 등에 대한 등화관제등 장착 의무제도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이들 자동차의 생산원가가 낮아지고 디자인 개발도 용이해진다.
규제개혁위 관계자는 『유사시 군수용으로 활용하기 위해 일부 민수용 차량에 대해 등화관제등 부착을 의무화해 왔으나 설계와 디자인에 제한을 받고 연간 31억원 가량의 생산비가 추가소요되는 등 문제가 있어 제도를 폐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규제개혁위는 이밖에 2년마다 받도록 돼 있는 건설기계에 대한 확인검사제도를 7월부터 폐지하고, 건교부가 보유하고 있는 건설기계 형식승인권한도 내년 7월부터 한국건설기술연구원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홍윤오기자 yo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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