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에 국가 사정(司正)체계를 일원화한 「부패방지정책위원회」가 설립돼 공직자 부패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정활동이 이루어질 전망이다.이와 함께 공직자들의 선물이나 향응, 경조사 부조금 등의 상한액을 제한하는「공직자표준행동강령」이 제정,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12일부터 이틀간 한국언론재단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리는 「공직부패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란 주제의 특별세미나를 통해 한국행정학회 등 10개 연구기관에 의뢰한 부패방지대책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된 방안을 토대로 5월께 정부안을 확정한 뒤 공청회와 여론조사 등을 거쳐 6월께 시행할 방침이다.
이날 발표된 방안에 따르면 부패방지정책위원회는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부패방지정책을 수립, 심의하고 감사원, 검찰·경찰 등 국가 사정기관간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돼 국무총리와 민간인 대표가 공동위원장을 맡게 되며 중앙부처와 각 시·도에도 별도 위원회가 설치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또 공무원들의 전별금이나 촌지수수를 금지하고 직무와 무관하게 받을 수 있는 선물의 범위를 일정액(일회당 2만~5만원, 연간 5만~15만원)이하로 제한하며, 결혼식 청첩장이나 부고장을 산하단체나 업체 등에 보내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공직자표준행동강령」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밖에 국민의 부패감시 및 고발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반부패운동 지원 공익기금」을 설치하고 관급공사 등에서의 예산남용이나 비자금 조성에 대한 고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예산부정신고 및 보상에 관한 법」을 제정하는 의견도 제시됐다. /홍윤오기자 yo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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