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세액산출근거를 납세자에게 미리 알려줘 사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과세적부심제도 적용대상금액을 현재 3억원에서 1억원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또 앞으로는 자신에게 확정부과된 세금에 불복할 경우 국세청 심사청구나 국세심판소 심판청구중 한가지 절차만 거쳐도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재정경제부 당국자는 11일 정부조직개편과정에서 논란을 빚었던 납세자 권리구제를 위한 행정심판절차와 관련, 『국세청 심사청구와 국세심판소 심판청구를 납세자가 스스로 고를 수 있도록 하되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반드시 한군데는 거치도록 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현재는 조세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국세청 심사청구와 국세심판소 심판청구등 2단계 과정을 반드시 밟아야 했다. 그동안 기획예산위원회는 두 가지를 모두 임의절차로 바꿔 납세자가 국세청이나 국세심판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국세청과 재경부는 각각 자신들의 소관업무인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지금처럼 의무절차로 두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정부는 이처럼 사후구제절차인 심사·심판를 간소화하는 대신 납세자 권리를 사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현재 국세청 훈령으로 운영되고 있는 과세적부심 제도를 국세기본법에 명문화, 법률적으로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 당국자는 『현재 과세적부심은 3억원이상 고액과세에 국한돼 운영되고 있으나 이 제도가 의무화하면 기준금액이 낮아지게 될 것』이라며 『과세적부심 활성화에 따른 행정력수요가 늘어나더라도 심사청구수요가 줄어드는 만큼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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