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9일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등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산업경제정책은 노·사·정 3자가 사전협의하는 것을 골자로 한 「노사정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법(가칭)」을 4월중 제정키로 했다.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민회의·자민련 정책위의장과 김원기(金元基)노사정위원장, 이기호(李起浩)노동부장관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노사정위 위상강화 방안을 논의,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은 「노사정위법」에서 관계 공무원의 출석및 자료제출 협조를 의무화하고, 노사정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는 노력의무조항도 명시키로 했다.
당정은 또 실업자의 초기업단위(산별) 노조가입 허용 초기업단위 노조 및 상급노동단체(한국노총, 민주노총 등)의 정치자금기부 허용 등 노사정위의 기존 합의사항을 법제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정치자금법」 등도 개정키로 했다.
당정은 아울러 고용조정 과정에서 노사간 마찰이 예상되는 250여개 사업체에 대해 주 1회 이상 지도·점검하고 불법·부당 노동행위로 물의를 일으킨 사업체에 대해서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키로 했다.
국민회의 장영철(張永喆)정책위의장은 『이같이 법제화할 경우 실업자의 노동기본권이 보장되고, 실업자가 상급 노동단체의 임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는 등 국제 노동기준에도 부합하게 된다』고 말했다.
/고태성기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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