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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반기부터 비방광고 판정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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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반기부터 비방광고 판정기준 완화

입력
1999.04.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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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올 하반기부터 비방광고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공정위 관계자는 9일 『7월부터 광고에 대한 제재를 대폭 완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표시광고법이 시행되면 경쟁사 제품을 근거없이 평가절하하는 비방광고 여부에 대한 기준도 단계적으로 완화할 방침』이라며 『소비자에게 경쟁사 제품에 대한 분명한 오인을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아니라면 하반기부터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현재 시정명령 방침이 정해진 진로 두산간 소주 광고전이나, 시정명령을 검토 중인 현대자동차 아반떼와 대우자동차 누비라Ⅱ 광고전과 같은 수준은 올 하반기부터 비방광고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관계자는『소주 및 자동차 회사의 비방광고전은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시정조치 대상이지만 표시광고법이 시행되면 허용될 수 있는 수준』이라며 『이는 그만큼 소비자의 안목이 높아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비방광고는 비교광고와 달리 사안마다 판단해야 할 문제인 만큼 허용 기준을 명문화할 수는 없지만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완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결과적으로 광고시장이 활성화 해 보다 많은 제품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에는 두산이 숟가락을 꽂은 청색소주병을 배경으로 「추억은 추억으로 간직할 때 아름답다」며 진로소주를 깎아내리자 진로측이 「왜 그런 소주를 마셨는지 모르겠다」며 그린소주에게 반격하는 광고를 게재했었다.

또 현대자동차가 고객이 대우자동차 영업소를 연상케 하는 곳에서 『린번엔진이요?, 그건 현대차로 가셔야죠』라고 말하는 광고를 싣자 대우자동차가 「서울-부산 힘차게 왕복할 것인가. 아, 반대로 힘없이 왕복할 것인가」라는 대응광고를 게재하는 등 라이벌 기업끼리 상호 비방에 가까운 광고전을 벌여왔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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