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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종금 정업영향] 이자못받는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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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종금 정업영향] 이자못받는 첫 사례

입력
1999.04.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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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8월이후 가입 2,000만원 초과예금 -대한종금이 영업정지에 이어 인가취소(폐쇄)결정이 내려지면 예금자들은 큰 피해를 보게될 전망이다. 대한종금이 폐쇄될 경우 지난해 8월1일이후 예금한 사람들은 2,000만원초과 예금에 대해 이자를 한 푼도 못받게된다. 또 예금보호대상이 아닌 상품에 가입한 사람은 원금마저 떼일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8월1일이후부터 2,000만원초과 예금에 대해서는 원금만 보장하기로 예금보호범위를 대폭 축소했다. 특히 대한종금 예금중 개인예금액이 5,195억원에 달해 피해대상이 아주 클 것으로 예상된다.

◆언제부터 지급받나

영업정지명령이 내려졌다고해서 바로 예금보험공사가 대지급을 시작하는 것은 아니다. 금융감독위원회가 대한종금의 자산·부채실사를 실시해 살아날 수 없다고 판단, 인가취소(폐쇄)키로 결정하고 이를 예금보험공사에 통보해주면 비로소 예금대지급이 시작된다.

금감위는 11일부터 이달말까지 대한종금에 대한 실사를 벌일 계획이어서 일러야 다음달초에나 예금대지급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금감위가 대한종금에 대한 실사결과, 회생할 수 있다고 판단해 인가취소를 하지않거나 합병등을 통해 다른 금융기관이 인수시킬 경우엔 예금 대지급이 이뤄지지않는다. 대한종금이 살아날 경우 예금자들은 원금과 이자를 모두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금감위는 대한종금의 회생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2,000만원초과 예금 이자 못받아

현행 예금자보호법상 종금사 예금상품중 보호대상은 발행어음(표지어음 포함)과 어음관리계좌(CMA)등 2종류이다. 6일현재 대한종금의 발행어음 잔고는 2조7,111억원, CMA 잔고는 4,099억원으로 대한종금이 폐쇄될 경우 이들 예금에 대해서는 예금보험공사가 원리금을 대지급한다.

다만 지난해 8월1일이후 가입한 사람중 2,000만원 넘게 예금한 경우 원금만 받을 수 있고 이자는 모두 떼이게 된다. 예컨대 1억원의 예금을 들어놓은 사람은 1억원만을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받게된다.

2,000만원이하 예금자의 경우 원금과 함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이자는 약정이자와 시중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의 평균금리중 액수가 적은 금액으로 결정된다.

7월31일 700만원을 예금하고 8월1일이후 1,500만원을 예금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 700만원에 대해서는 원금과 이자를 모두 받지만 8월1일이후 예금총액이 2,200만원으로 늘어났으므로 1,500만원에 대해서는 원금만 받게된다.

◆비보호대상은 원금 손실

대한종금이 폐쇄될 경우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닌 매출어음(5,005억원), 수익증권(104억원) 가입자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보게된다. 이들은 예금보험공사의 대지급 대상이 아니어서 원금조차 떼일 수 있다.

매출어음중 담보부매출어음은 지난해 10월이후부터 예금보호대상에서 제외됐다. 통상 매출어음 발행기간이 6개월인 점을 감안할 때 현재 가입해있는 예금자들은 대부분 예금보호대상이 아닐 것으로 추정된다.

/유승호기자 shy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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