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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철씨 원심파기] 대가성없는 정치자금도 처벌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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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철씨 원심파기] 대가성없는 정치자금도 처벌인정

입력
1999.04.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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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9일 현철(賢哲)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절차적 문제를 들어 파기환송하긴 했으나 검찰의 혐의를 사실상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따라서 현철씨에 대한 구속 수감결정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상고심까지 일단 미뤄지게 됐다.대법원은 사법사상 처음으로 적용돼 쟁점부분이었던 조세포탈혐의를 사실상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현철씨가 기업인들로부터 활동비 명목으로 받은 66억원중 곽인환대동주택사장으로부터 받은 현금 5억원이 『차명계좌에 입금됐다는 것만으로는 적극적 은닉 행위로 볼 수 있는 당시의 정황을 특정할 수 없다』며 『탈세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조세포탈혐의를 파기했다. 그러나 나머지 61억원에 대한 판단에서는 『여러 곳의 차명계좌에 분산입금하거나 순차적으로 다른 차명계좌에 입금을 반복하는 등 적극적 자금 은닉을 통해 조세를 포탈할 의도가 있었다』며 원심판단을 인정했다.

따라서 대법원은 이날 판결을 통해 대가성 없는 정치자금수수에 대해 조세포탈죄로 처벌할 수 있음을 인정, 정치인의 음성적인 정치자금 수수관행에 쐐기를 박은 것으로 풀이된다. 물론 재판부는 돈세탁 등의 부정한 방법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전제로 했지만 『조세를 회피하거나 포탈할 목적까지는 없더라도 결과적으로 조세포탈이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부정한 행위를 했다면 적용이 가능하다』고 폭넓게 해석했다. 이에 따라 향후 정치인들의 정치자금 수수행태도 상당한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재판부는 알선수재혐의에 대해서도 『1,2심 재판부가 공소장변경절차없이 공소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했다』며 파기 환송했다. 형식절차를 이유로 들어 문제를 삼은 것일 뿐 혐의자체는 사실상 인정한 셈이다. 재판부는 현철씨가 이성호(李晟豪)전대호건설사장에게 대선자금 잔여금 50억원을 맡겨놓고 93년12월부터 95년12월까지 이자조로 받은 12억5,000만원에 대해 원심이 금융상의 편의를 제공 받은 것으로 해석한 것은 공소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상고심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현철씨는 재수감되어야 하나 이날 대법원 판결로 현철씨는 일단 재수감은 면하게 됐다. 그러나 대법원이 사실상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한 것이어서 현철씨의 재수감은 시간적으로만 늦춰진 셈이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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