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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구제] 어떻게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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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구제] 어떻게 받나

입력
1999.04.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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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입은 소비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상호교섭 소비자단체 이용 행정기관·공공기관 이용 소비자보호원 이용 법적소송 등 5가지이다. 소비자가 직접 사업자와 교섭하는 「상호교섭」은 손쉬운 해결방법이지만 경제적 약자인 소비자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법률, 금융서비스 등 전문분야와 관련된 피해구제는 「행정기관·공공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손쉽다. 법률서비스와 관련된 상담은 변협·법무부에서 담당하며 금융관련 서비스는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보호센터에서 처리할 수 있다.

소비자들이 가장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구제기관은 민간 소비자단체나 한국소비자보호원이다. 이들 단체는 특별한 영역제한없이 소비자들의 민원을 접수,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은 물론 사업자와 교섭해 피해구제를 하게 된다.

특히 소비자보호원은 재정경제부 산하의 소비자보호 전담기관으로 공적 구속력을 갖고 피해구제를 하게된다. 소보원의 피해구제 절차는 3단계로 이뤄진다. 우선 1단계는 소비자로부터 피해상담을 접수, 소보원이 피해구제에 나설 수 있는 경우에는 직접 처리한다.

직접 처리가 불가능한 품목은 타기관에 알선하거나 기타상담 등으로 처리한다.

1단계에서 해결되지 않을 경우 소보원은 「합의권고」단계에 들어간다. 이 단계에서는 소보원 담당직원이 직접 나서 피해사실을 객관화시켜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도록 권고한다.

2단계인 「합의권고」가 30일이내에 이뤄지지 못하면 소보원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 「분쟁조정」에 나선다. 분쟁조정 내용은 재판상 화해, 즉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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