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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교육공동체안 시안] 법학대학원 출신 사시 1차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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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교육공동체안 시안] 법학대학원 출신 사시 1차면제

입력
1999.04.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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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자문기구인 새교육공동체위원회가 법학전문대학원을 「4+3」으로 하고 이수자에게는 사법시험 1차시험을 면제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김덕중(金德中)위원장은 9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수도권지역 30여개 법과대학 학장들을 초청,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같은 시안을 공개했다.

김위원장과 장수영(張水榮)새교위 대학위원장은 『법학전문대학원은 일반대학 졸업자를 대상으로 3년간 법학전문교육을 하는 「4+3」학제를 구상하고 있다』며 『졸업자는 법무박사학위와 함께 사법고시 1차시험을 면제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위원장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는 일정한 교육여건을 갖춘 대학에만 허용하며 정원은 사법계와 협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위원장은 또한 『법학전문대학원이 생겨도 당분간은 현행 학부 법학과는 공존할 수밖에 없으며 장기적으로는 대학에 한가지만 설치되도록 할 것』이라며 『사법시험은 전문대학원과 학부 법학과 출신에게만 응시지원 기회를 주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주요 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대학들은 『법학전문대학원이 생길 경우 주요 대학에만 설치될 것』이라고 반대의사를 밝혔으며 『설혹 정부가 이를 추진하더라도 법학전문대학원을 지역별로 할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새교위는 10일 지방대학 법대학장들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거친 뒤 곧 법대교수 5명으로 소위원회를 구성, 시안을 확정해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이충재기자 cjlee@hk.co.kr 윤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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