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시민연대·한국노총 등 37개 시민·사회단체로 이루어진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치개혁을 조속히 단행하라고 여야정치권에 요구했다. 연대회의는 『정치권은 스스로 개혁을 선언해 놓고도 자신들의 이해관계만을 충족시키려 할 뿐 정작 국민이 요구하는 개혁조치는 외면하고 있다』면서 『특히 여야지도부는 3·30 재·보선과정에서 불법·과열선거를 조장, 스스로 정치개혁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만 증폭시켰다』고 주장했다.연대회의는 『정치권의 자정능력에 한계가 드러난만큼 국민의 뜻을 올바로 반영하는 정치개혁이 이루어지기 위해선 시민사회가 이에 전면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면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정치개혁위원회」(가칭)를 구성, 정치개혁법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달 31일 1차 실무위원회를 가진 연대회의는 14일 「한국정치개혁의 과제와 시민사회의 역할」이란 주제로 공청회를 여는 것을 비롯, 4월 한달을 「시민행동의 날」로 정해 지속적인 정치개혁을 촉구해 나갈 방침이다.
연대회의는 이미 자체적으로 정치개혁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해둔 상태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선거제도의 경우 의원정수를 250명으로 줄이고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순수독일식 정당명부제를 도입토록 하고 있다. 논란을 빚고 있는 인사청문회는 국무총리 대법원장 감사원장 등 헌법상 국회임명동의가 필요한 공직자는 물론 국무위원 및 차관급 공직자도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정치자금에 대해선 법인의 기부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개인의 기부한도액은 중앙당 및 시·도지부에 1억원, 지구당 및 의원에 300만원으로 제한했다. /홍희곤기자 hg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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